좀 알고 살자 2020. 4. 1. 11:11

수습기간 급여 3개월 90퍼만

1년 이상 근로 계약시 수습기간 3개월간 급여의 10%가 제외된 90%만 지급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업무속하는 직종일 경우 단순노무직종은 기능 숙련기간이 필요하지 않아서

사업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차수별 연계표(엑셀) // 다운로드 링크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20190711012018&fileSn=0

 

 

 

  •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 941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942 경비원 및 검표원

    • 95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 991 농립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 9910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 99101 농업 단순 종사원 - 목동 등

      • 992 계기검침ㆍ수금 및 주차 관련 종사원

 

법과 돈에 관련된 문제면 내가 보고싶은것만 보고 놓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얼마의 금액이 공제되며 어떤 항목으로 빠져나가는지

인생에 있어서 한번은 공부하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수습기간동안의 급여와 어떤 직종에 수습급여적용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속앓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야간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알고 살자 2020. 3. 25. 15:04

코로나의 영향 전해수기 위험성? 아니 그게 아니라

제조업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법에 대해 고지한 대로 살균수의 치아염소산 농도를 200ppm 이하로 맞추는 제품이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필요해서 사용하긴 하지만 정말로 무해할지 염려스럽다’, ‘소독 효과에 의문이 든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환경부는 시중에 팔리고 있는 전해수기의 유해성 평가를 올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살균수가 과연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데 얼마나 유용할지도 논란이다.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는 “최근 질병관리본부는 ‘다중이용시설 소독지침’을 발표하고 코로나균을 살균하기 위해선 차아염소산의 농도가 1000pp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최대 200ppm 농도로 만들어내는 전해수기 살균수로는 실제 코로나균 박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장균, 곰팡이균 등에는 효과가 있지만 코로나균에는 적합하지 않은 농도라는 얘기다.

환경부는 락스를 희석해 쓰는 방법을 추천했다.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뒤 5% 락스를 50배 희석한 물(농도 1000ppm)로 가구 등의 표면을 닦는 게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 환경부는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 방법은 적용 범위가 불확실하고 오히려 감염성 물질이 공기 중에 떠다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량의 소금이 물속에 있다고 할때
2NaCl ------>2 Na(s) + Cl2(g)
2Na + H2O -----> NaOH(aq) + H2(g)
Cl2 (g) + H2O ----> HCl (aq) + HClO(aq)
여기서 HClO 는 락스의 성분과 같으며 살균력이 매우 강력한 염소살균제 입니다.
따라서 살균력은 매우 강합니다.
NaOH 와 HCl 은 다시 결합됨으로 원래의 소금으로 되고 수소가스는 물속에서 환원성성질을 띄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이포아염소산/차아염소산수

전해수기란 수돗물에 전기자극을 가해 살균수(차아염소산수)를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농도가 낮아서 약한게 문제...
안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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