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알고 살자 2020. 4. 1. 11:11

수습기간 급여 3개월 90퍼만

1년 이상 근로 계약시 수습기간 3개월간 급여의 10%가 제외된 90%만 지급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업무속하는 직종일 경우 단순노무직종은 기능 숙련기간이 필요하지 않아서

사업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차수별 연계표(엑셀) // 다운로드 링크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20190711012018&fileSn=0

 

 

 

  •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 941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942 경비원 및 검표원

    • 95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 991 농립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 9910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 99101 농업 단순 종사원 - 목동 등

      • 992 계기검침ㆍ수금 및 주차 관련 종사원

 

법과 돈에 관련된 문제면 내가 보고싶은것만 보고 놓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얼마의 금액이 공제되며 어떤 항목으로 빠져나가는지

인생에 있어서 한번은 공부하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수습기간동안의 급여와 어떤 직종에 수습급여적용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속앓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야간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