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리스트
수습급여에 해당되는 글 1건
- 2020.04.01 수습기간 급여 3개월 90퍼만
글
좀 알고 살자
2020. 4. 1. 11:11
수습기간 급여 3개월 90퍼만
1년 이상 근로 계약시 수습기간 3개월간 급여의 10%가 제외된 90%만 지급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업무속하는 직종일 경우 단순노무직종은 기능 숙련기간이 필요하지 않아서
사업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면 안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차수별 연계표(엑셀) // 다운로드 링크
-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노무직
-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910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91001 건설 단순 종사원
-
-
-
-
92 운송관련 단순노무직
-
93 제조관련 단순노무직
-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
941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
9412 환경 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
-
942 경비원 및 검표원
-
9421 경비원
-
-
95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노무직
-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
952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
9521 패스트푸드원
-
95210 패스트푸드원
-
-
-
953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
9531 주유원
-
95310 주유원
-
-
9539 기타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
95392 전단지 배포원 및 벽보원
-
-
-
-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노무직
-
법과 돈에 관련된 문제면 내가 보고싶은것만 보고 놓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얼마의 금액이 공제되며 어떤 항목으로 빠져나가는지
인생에 있어서 한번은 공부하기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수습기간동안의 급여와 어떤 직종에 수습급여적용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확인해서 속앓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야간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좀 알고 살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의 영향 전해수기 위험성? 아니 그게 아니라 (0) | 2020.03.25 |
---|
RECENT COMMENT